[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전창곤 의원은 16일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상포지구관련 감사결정문 어디에도 ‘위법’, ‘특혜’라는 근거·표현 없어 사법기관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감사결과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10분 발언 전문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는 전창곤 의원입니다.
상포지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 보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이 23장이나 되는 감사원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위법, 특혜 운운하면서 주철현 전시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들 자신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헐뜯고 내려 깎아서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상포지구의 뇌물수수나 특혜의혹에 대해서 장장 1년 2개월에 걸친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위법이나 특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1년여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을 재차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일부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직이라는 징계를 주도록 권고했고, 여수시에는 주의 경고조치하였을 뿐입니다.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행위에 위법이나 특혜가 있었다면 감사원은 당시 시정책임자로서의 주철현 전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감사원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겠다는 얄팍한 술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뿐더러 양식있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도로 숙련된 감사원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1년 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 따져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포지구와 관련된 감사보고서에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소 무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보고서 내용 중에 조치할 사항으로 여수시장에게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가 부여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조건 등을 협의 없이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에 있는 권한을 도와 협의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진실이라 믿게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민사상의 다툼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법과 사실에 어긋난 내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에서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포지구 사건으로 추락된 여수시의 위상과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10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