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정형외과학회, 공정한 의료자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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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정형외과학회, 공정한 의료자문 업무협약 체결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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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대한정형외과학회와 공정한 의료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생보협회가 지난 3월 대한도수의학회에 이어 전문의학회와 체결하는 두 번째 업무협약이다. 생명보험사 내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자문 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생보업계는 보험금 지급심사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보험금 지급기준상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문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등 의료자문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료자문제도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두 단체는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에도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과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풍부한 자문의 풀(Pool) 구성이 가능해져 의료자문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와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생보업계의 신뢰도 향상과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사항을 중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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