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50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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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50배로 늘어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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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16건에서 올해 1만6257건으로 급증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2015년 316건에서 올해 1만6257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금액도 2015년 6억160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51억9190만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향조정이 6억2890만원, 하향조정이 45억63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조사·산정 체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1339만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사했는데, 이는 조사자 1인당 하루에 176가구,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26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공시업무 참여자의 전문성 역시 지적받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업무에 참여하는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 중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올해 기준 173명(31.6%)에 그쳤다. 이 외의 직원들은 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순회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받고 조사와 산정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사자의 개별판단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개별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문성을 확보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희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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