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대법원 판결 D-1…인수전 돌발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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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대법원 판결 D-1…인수전 돌발 변수되나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10.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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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취소 소송 상고심 17일 선고
6개월 이내 운항정지 시행되면 매출 160억원 감소·영업손실 60억원 발생 추산
항공업황 악화로 난항 겪고 있는 인수전에 추가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 높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소송 최종 결과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인수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2차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패소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아시아나항공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운항정지 처분 효력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처분을 확정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약 160억원의 매출 감소와 6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올해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1241억원의 적자를 내며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만 약 660%를 기록한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불매운동과 원화 약세, 유가 상승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3분기 실적 역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수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에 오른 4곳(미래에셋대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애경그룹·KCGI 컨소시엄·스톤브릿지캐피탈)의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애경그룹과 스톤브릿지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항공업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몇 차례 유찰을 겪은 뒤, 기존 통매각에서 분리매각으로 매각 방식이 변경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동걸 산은 회장은 분리매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기 시장 상황이 악화돼 (매각 작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매각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매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인수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정지가 확정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하반기도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운항정지가 현실화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라며 “악재가 늘어날수록 매각 작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최종 선고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운항정지 판결이 나온다면 관계 기관과 최대한 협의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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