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온라인 티켓예매, 환불거부 문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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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온라인 티켓예매, 환불거부 문제 높아”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10.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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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물리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7~2019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티켓예매 서비스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00건 이상 이런 사례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1599건 △2018년 1770건 △2019년 상반기에는 1635건의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접수된 공연기획 사이트 관련 불만은 총 902건중 830건은 뮤직페스티벌 관련 피해였으며 대부분이 블라인드 티켓 관련 불만으로 타나났다.

공연주최사측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공연일이 수개월∼1년가량 남았는데도 환불을 거부했다는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82.3%로 가장 많았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및 환불을 거부하거나 양일권 구매 후 하루 이용이 불가한 경우 부분환불이 불가해 발생하는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특정 가수가 출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연 장소, 시간 등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상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장소, 시간, 날짜 등의 사전정보제공이 미흡했음에도 상품 특성을 이유로 예매 이후에는 환불 불가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 대한 불만은 올 상반기 7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를 예매했는데 기한 내 수령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었다.

티켓 수령에 따른 불만도 높았다.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를 예매 후 티켓 수령하기로 했으나 배송이 원활하지 않아 중간에 분실되거나 기한 내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컸다.

티켓 재판매사이트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문제발생 시 해당 사이트에서 적극적인 해결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약관에서규정하고 있어 이용시 주의가 필요했다.

특히 해외예매사이트 관련 불만은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주로 청약철회, 환불 불가 피해가 주를 이뤘다. 환불금이 50만원인데 50원만 입금되거나 문제 해결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와 함께 문제 발생 시 불만 해결을 위한 업체 연결 및 문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환불 시 개별 약정에 따르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각 상품별 환불 규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연맹은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고려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향후 한국소비자연맹은 업체와의 간담회, 간련 기관에의 요청 등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신유형의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및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취소수수료 및 환불에 대한 부당약관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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