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아파트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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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아파트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 지원받는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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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 대상으로 1.2% 저리융자 지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지원했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해 지원했지만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해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가구(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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