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위해 가짜 결혼하고 거짓 임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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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위해 가짜 결혼하고 거짓 임신까지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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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등 불법 당첨 최근 4년 반동안 2324건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로또’ 기대에 범죄 늘어
연도별 위반유형 현황. 자료=안호영 의원실 제공
연도별 위반유형 현황. 자료=안호영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로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거짓 임신은 물론 위장 전입, 대리계약 등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당첨된 주택 수는 총 2324가구로 집계됐다.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도 모두 153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 7월 209가구(139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와 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다만 국토부가 56건의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인 만큼 해당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이었지만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먼저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 예미지 3차’에서도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차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분양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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