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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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 간담회' 개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9.10.1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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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조상땅 찾기”, 남양주시는 “시유재산 찾기”
도로소송팀, 2018년 2월부터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 중
현재 13필지 5,832㎡(16억원) 토지의 소유권 이전 완료...12필지 5,713㎡(25억원)토지, 소송 계류 중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15일 남양주시청 제2청사 소회실에서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도로부지 내에 개인 소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자인 남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등기소 등 사업 관련 기관 및 부서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로관리과 조소연 주무관의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취지 및 소송사례 설명을 시작으로,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협의방안 등 다양한 논의와 함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시유재산 찾기 사업 진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유권이전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있다.

도로보상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상자료는 30여년이 지난 자료이며, 공부상 개인소유자는 대부분 사망하여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 명의로 등기된 한필지의 시유지를 찾기 위해 50장이 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30년 전 매매당시 보상금 관련서류, 구ㆍ폐쇄부등기부등본,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서류, 구ㆍ폐쇄 토지 대장, 상속인의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서류, 재산세 부과 내역 자료 확인 등에 있어 여러 부서의 협조는 필수적이라는게 시유재산찿기 사업팀의 설명이다.

차광우 도로관리과장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찾아야 할 시유재산이 너무나 많다."며 감사인사를 겸한 부탁의 말을 함께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소송팀은 2018년 2월부터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개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3필지 5,832㎡(16억원)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 12필지 5,713㎡(25억원)의 토지는 소송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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