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16일 이사회…자본확충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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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6일 이사회…자본확충 해법 논의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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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카카오뱅크가 16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대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정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자본확충부터 하기로한 것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받았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려고 했다. 현재 카카오는 보통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8%,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뱅크 설립시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1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되기로 했다.

카카오는 최대주주가 된 후 증자에 나설 계획이었다. 최대주주 변경이 예정된 상황에서 현 지분 비율대로 증자를 진행하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변경 전후 지분율 차이(16%)만큼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면서 대금을 받기에 사실상 손해는 없지만 수백억원의 현금을 더 끌어와야 하니 이자 비용이 든다.

문제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의 최대주주 변경 일정이 길어지면서 증자 역시 꼬였다는 점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회사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아예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지주 산하 자회사로 팔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으로 해당 지분을 분산하려고 했지만 공정거래법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자회사로 어떻게 넘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 이외의 다른 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는 ‘플랜B’를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대주주 변경과 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최대주주 변경과 유상증자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대주주 변경 일정이 늦어지면서 카카오뱅크의 자본적정성에도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BIS비율은 6월 말 기준 11.74%였지만 9월 말 현재로는 금융당국의 권고기준(10%) 언저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가 연말까지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관리대상이 된다.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보다 싼 대출금리가 강점이지만 BIS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 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0.2~0.4%포인트 올리는 고육지책을 쓰기도 했다. 자본 확충 전까지는 공격적 대출 영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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