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 금지…6년 만에 자취 감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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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 금지…6년 만에 자취 감춘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10.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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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해외진출 늘고 있지만, 규제 막혀 현지 자금 조달 어려움
정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국내 증권사에 해외 계열사 대한 대출 허용
업계, “자금 조달 수단 다양화 긍정적…숨통 트일 것”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지난 2013년 신설된 증권사의 해외법인 대출은 금지하는 조항이 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면서 해외 사업에서 숨통이 한 층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법인(사무소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14개) △한국투자증권(8개) △NH투자증권(6개) △신한금융투자는(4개) △삼성증권(3개) △KB증권(3개)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중에선 메리츠종금증권만 해외 계열사,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다.

증권사의 해외 진출은 수 년 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 해외 진출이 활발한 것은 국내에 한정된 기존 수익 창출에서 해외사업 진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현행 자본시장법상에서 자기자본 3조원 미만의 증권사는 해외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했지만, 3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대해선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해 왔다.

국내에서 해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형 증권사지만 이 때문에 해외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로선 증권사 해외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할 때 유일한 수단이 유상증자다. 하지만 증자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까다로운 과정과 비용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도 앞서 증권사 균형 발전을 위한 30대 과제 중에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포함한 이후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경우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10억원대 과징금과 기관주의 및 임직원 주의 등의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법인인 NH코린도의 현지 대출 시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섰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계열사에 대해선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법령 신설 6년 만에 해외법인 자금조달 가능해지게 된다.

정부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 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투사의 해외 진출, 사업 활동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했다.

당장 업계는 조달 수단이 다양화 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면서 대형 증권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 할 때 자금을 조달할 만한 마땅한 수단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단은 조달 수단이 다양화 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형 증권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를 금지한 것은 약 6년 전이다. 지난 2013년 당시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범위 범위를 규정토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9항이 해당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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