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매매가, 아파트 시장 침체 속 나홀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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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가, 아파트 시장 침체 속 나홀로 상승
  • 성현 기자
  • 승인 2013.01.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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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아파트 0.2% 하락…단독주택은 0.8% 올라

[매일일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떨어진 반면 단독주택은 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는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0.2%가 떨어지고 연립주택은 0.3%가 하락한 가운데 단독주택은 0.8%가 오르면서 단독으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지역만 봐도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4.5%가 하락했고, 연립주택은 1.3%가 떨어졌다. 단독주택 매매가는 0.1%가 올랐다.

단독주택의 매매가 상승세는 2011년부터 이어진 것이다. 이 기간 단독주택은 1.9% 오른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는 0.4%가 떨어졌고, 연립은 0.8% 오르는데 그쳤다.

2010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01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5%가 오른 반면, 단독주택은 0.8% 오른 바 있다.

한편 전셋값은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와 연립이 강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11년 16.2%, 지난해 4% 올랐다. 연립주택은 2011년 7.9%, 지난해 2.4%가 올랐다. 반면 단독주택은 같은 기간 각각 4.7%, 1.8% 올랐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리얼투데이는 주택임대사업의 인기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자격은 3∼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됐다. 사업기간도 기존 7∼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면적제한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취득가액은 3억∼6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대출 금리도 낮아졌다. 올 연말까지 소형 임대주택 건설자들이 저금리 특별자금을 지원받아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한 뒤 소형주택을 건설하면, 대출 금리는 2%만 적용된다.

최근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땅값이 오르면서 시세차익도 가능해져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큰 아파트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주택임대사업으로 눈을 돌렸고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매입해 원룸 등으로 리모델링한 후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한 몫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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