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유통산업발전법… “국회통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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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유통산업발전법… “국회통과 절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10.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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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유통법 개정 추진 100여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결성된 단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서 논의조차 없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약 65건, 제20대 국회에서 약 40건(7월 기준)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점 및 영업규제 강화, 중소상인과의 실효적인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원배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방안 검토가 가장 중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상권영향평가 등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면서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단편적인 규제를 도입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초래시켰다”고 지적했다.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천대 유병국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홍천표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히,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 역시“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기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부 소관으로 이원화 돼,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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