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미관개선·안전 확보 지원 적극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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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미관개선·안전 확보 지원 적극 추진키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10.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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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15개 시·군 46개소
2020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안전관리 비용 등 지원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내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2020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안전관리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 건축물(법 제2조)은 △ 건축용도별은 숙박시설(12), 단독·공동주택(13), 판매·근생시설 등(12), 기타(9) △ 연면적별은 5000㎡ 이상(18), 5000㎡ 미만(28)  (단, 연면적은 허가면적) △ 중단기간별은 15년초과(23), 10년초과15년 이하(14), 10년 이하(9) △ 시군별은 춘천(5), 원주(6), 강릉(2), 태백(4), 속초(2), 삼척(2), 홍천(1), 횡성(3), 영월(2), 평창(5), 정선(1), 철원(2), 양구(1), 고성(5), 양양(5)이다.

본 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동안 건축 관계자에게 수차례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자금난 등의 사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휀스 설치, 낙하방지망, 지하공간 배수 등 안전관리 지원과 벽화, 휀스 그래픽 작업 등 경관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현장의 위해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며, 매년 4동이상 안전관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도심흉물로 방치되었던 방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18년 12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원주시 단계동 주상복합 건축물 및 명륜동 영동코아백화점 2곳이 국가지원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중 단계동 건물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오피스텔 용도로 공사가 재개·진행 중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도 10월 목표로 제정 추진 중으로, 조례의 시행과 함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강원도에서는 도심의 미관개선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방치건축물 중 사업성이나 활용성 등이 있는 현장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 등과 면담 및 협의 등을 통하여 LH 선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질적인 정비를 위하여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는 등, 방치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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