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3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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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35% 달해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0.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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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콜 조사, 4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가장 많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알바생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알바콜 제공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알바생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알바콜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알바생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알바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회원 635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 35%가 ‘안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8시간 이상 근로자(34.6%)’보다 ‘4시간 미만 근로자(56.3%)’가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종 1위는 ‘외식‧음료(41%)’였다. ‘유통‧판매(16%)’, ‘기타 서비스(9%)’ 등이 뒤를 이었다. 

작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84%)’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다.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뒤 교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어 ‘사업장 사정상(9%)’, ‘작성을 요청했지만 미뤄짐(7%)’, ‘근로자 사정상(7%)’ 등의 답변도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임경현 알바콜 본부장은 “근로기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한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 간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제공 받고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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