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가을 행락철 맞아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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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가을 행락철 맞아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 김효봉 기자
  • 승인 2019.10.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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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모습.(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서)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모습.(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서)

[매일일보 김효봉 기자]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오는 18일 실시한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생활 습관형 음주운항 어선 △다중이용선박(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지그재그로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 등이다.

해상에서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 시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충관 서장은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무너트리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바다라는 특성상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충돌로 해양오염사고도 우려되므로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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