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난개발 방지 및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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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난개발 방지 및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9.10.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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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남양주시 ‘신아지구방’정책트리 간담회 개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난개발방지를 위한 해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14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정책트리 간담회를 통해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여유당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례공유 및 대책논의’라는 주제로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정책트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도시국장, 관련 부서 과장과 각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개발행위허가 담당팀장 및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7월 11일 정책 분과워크숍에서 논의된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것이다.  

조광한 시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것이 난개발이다. 내가 처음 남양주와 인연을 맺은 것이 5년전인데 그때 수동면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시장은 “선진국일수록 무질서한 난개발은 없으며, 50년 후 남양주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인기영합주의가 아닌 다수가 공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하여 손자손녀가 살아갈 우리고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난개발 방지를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김병혁 도시정책과장의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적용사례에 대한 논의ㄹ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3월 14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

특히 경사도 18도 이상의 토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 현재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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