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상태바
내년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15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공포
2020년 110%‧2021년 이후 110% 단계 적용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내년부터 국내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예대율은 우선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받는다. 예대율 규제 신설로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예대율 규제란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 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한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속 상승해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진 상태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고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대율이 최근 100%를 넘어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중금리 자금 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가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한도가 개별 업종에 각각 적용되는 한도인지, 각 업종의 신용공여 합계액까지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융위가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차주가 개인일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구속성 영업행위 여부를 저축은행이 스스로 확인해 차단할 수 있지만, 차주가 중소기업체이면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한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한편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신용 공여 한도 규정과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신설 등 기타 개정사항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