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수사부, 공무원·중요기업 범죄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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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부, 공무원·중요기업 범죄만 다룬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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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수부를 3곳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수사 범위도 좁힌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다음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청만 남기고 나머지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한다. 반부패수사부의 분장사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특정된다. 조 장관은 "현행 분장사무는‘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담겨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검찰수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은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에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심야조사는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도 제한한다. 전화나 이메일 조사 활용 등을 통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를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도 제한한다.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 과정도 기록화한다.

한편 검찰에 관한 감독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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