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방만한 복리후생비 지급…예보 감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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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방만한 복리후생비 지급…예보 감독 책임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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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총 6차례 감사원 지적…“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 잘못 설정”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서울보증보험의 방만한 복리후생비 지급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적자금투입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 실적 점검의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방만경영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들에게 공공기관보다 과한 수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예산으로 임직원에게 연간 한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의료비로 13억5896만원을 집행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비를 임직원 배우자에게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지급 근거 규정 없이 임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행사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이 임직원 국외여비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달리 서울보증보험은 직급에 따라 미화 300~600달러를 국외여비 준비금으로 지원했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의 방만 경영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4년 임직원 저리융자제도의 과다, 대학생자녀 학자금‧개인연금‧피복비 무상지급, 유급휴가일수 과다인정부터 시작해서 2006년 유급휴가 과다 운용, 휴가보상 시간당 단가 과다, 임차사택의 무분별한 무상제공, 노조전임자 과다지원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2009년 임의가입 개인연금 지원, 휴가비 과다 지급, 노조전임자 과다지원, 2014년 연차 25일 초과보상금, 연차보상금(3.8%) 초과 지급, 장기근속휴가비, 2017년 업무관계성이 없는 전 직원에게 태블릿PC 지원, 휴대폰 사용료 지급 등을 지적했다. 올해 감사까지 총 6번이나 서울보증보험의 방만경영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것이다.

유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방만한 복리후생비 지급은 예보에 제출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재무목표 중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 설정이 잘못돼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과지급경비비율은 지급경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경과지급경비비율을 포함한 6개 재무목표를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해 예보에 제출한다.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의 매년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재무목표를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행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분모에 해당하는 경과보험료수입은 전년도 실적에 비해 과소책정하고 분자에 해당하는 지급경비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 과다책정하는 방식으로 해당지표의 목표치를 임의적으로 높게 설정해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방만경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재무목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는 예보가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재무목표를 제시해 방만한 복리후생비의 집행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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