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형사기동정, 불법행위 선박 3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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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형사기동정, 불법행위 선박 3척 검거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0.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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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강력 단속"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형사기동정(P-132정). 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형사기동정(P-132정).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 소속 형사기동정(P-132정)이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한 어선 3척을 적발했다.

1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북서쪽 5㎞ 해상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의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어선 A호(7.93t)를 적발했다.

또 이날 오후 5시 3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10㎞ 해상에서 어선 B호(9.73t)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어로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남쪽 1.8㎞ 해상에서도 어선의 선수와 선미에 어선 명칭과 선적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어선 C호(2.99t)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어선법에 의하면 어선의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표지판을 은폐·변경·제거 등으로 어선 항행 및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주형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장은 “선박 통항이 많은 항로상의 어로행위는 선박 운항의 지장을 초래하고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오는 23일 까지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형사기동정(P-132정)은 지난 상반기 해양경찰청 우수 형사기동정 선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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