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샘 ‘상생매장’에 과징금…행정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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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샘 ‘상생매장’에 과징금…행정소송 준비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0.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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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초기비용 전액 투자 매장 운영…대리점 판촉비 부담 강조 타당성 없어
한샘 상암 사옥. 사진=한샘 제공
한샘 상암 사옥. 사진=한샘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샘의 ‘상생형 표준매장’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샘은 이를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에 판촉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한샘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샘 측은 “상생형 표준매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운영 초기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대리점과 함께 성장해온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샘은 상생형 표준 매장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한샘 본사에서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했다. 이후 대리점들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려면 대규모 매장과 인테리어 등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한샘 본사에서 지원하고 수익은 모두 대리점이 가져가게 된다.

이 같은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상 판촉활동은 대리점들이 주체가 된다. 한샘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들에게 판촉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상생형 표준매장은 여러 대리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입점과 퇴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 “시행 초기 모든 절차를 갖추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의 규모와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수의 대리점들은 상생형 표준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해 판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했으며, 입점 대리점들이 공동 판촉을 위해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며 “한샘 역시 상생형 표준 매장에 많은 지원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한샘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리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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