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新예대율 적용 대비…잇달아 커버드본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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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新예대율 적용 대비…잇달아 커버드본드 발행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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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천억 규모 발행…국민·SC제일銀 이어 세번째
금융당국, 올해 초 “잔액 최대 1%까지 예수금으로 인정”
(왼쪽부터)신한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신한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행권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를 앞두고 잇달아 원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를 발행하며 예수금 확보에 나섰다. 예대율 권고치에 임박한 은행들에게 커버드본드 발행은 비율관리는 물론 유동성 확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1조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를 처음 발행했다. 만기는 5년 단일물로 발행금리는 1.45%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지원을 위해 자산감시인으로 참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신규 투자자 유치로 투자자 저변을 확대했으며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했다”며 “신한은행은 향후 원화 커버드본드 추가 발행으로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하나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비교했을 때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 금융사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안정적이다. 특히 자금조달 비용이 낮다. 

신한은행이 이처럼 나선 이유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예대율에 따른 예수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은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내리기로 하면서 가계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금 확보가 관건이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지난 1월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 확대’ 발표를 통해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커버드본드 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다른 은행들도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예수금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발행해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거쳐 총 2조600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SC제일은행도 지난 6월 5000억원 규모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예대율 상승 폭 축소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특히 KB금융은 원화예수금 인정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 5~8월 중 약 1조8000억원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가운데 추가 발행 예정도 있다”며 “만약 KB금융처럼 모든 은행들이 예대율 하락 효과를 누리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예수금의 1%까지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대율 상승폭은 97.2%에서 99.8%로 2.7%p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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