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시의원,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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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수원시의원,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10.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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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의원,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제공=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제공=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의 배출상한 무게를 지정했고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깨진 유리와 못 등의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돼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주간근무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폐기물 배출종료시간을 다음날 기존 오전 ’3시까지‘에서 ’5시까지‘로 변경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채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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