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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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9.10.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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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와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피난시설, 방화시설 폐쇄와 훼손행위, 피난시설,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한편 연천소방서는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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