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LAT 규제 강화 1년 연기…건전성준비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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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LAT 규제 강화 1년 연기…건전성준비금 신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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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되면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적립 기준 강화 역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년 연기로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급증해 보험사의 당기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 계약 체결 당시보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보험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른 LAT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이 늘어 보험사의 당기비용도 늘게 된다. 통상 시중금리가 1%포인트 변동될 경우 LAT 평가액은 10조원 가량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손 부위원장은 “LAT 적립 기준 강화 연기로 금리 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AT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빠지고 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 확충에 기여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과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에 나선다. LAT 제도 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 사항을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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