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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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 포상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0.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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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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