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 적합 4대 중 1대 1년여 뒤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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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 적합 4대 중 1대 1년여 뒤 리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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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차 구입 및 조사~적합 판정~리콜’까지 평균 15개월 남짓 소요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량 4대 중 1대 꼴로, 불과 1년여 뒤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의 각종 성능시험을 통과한 차량에서조차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외 승용 및 승합차량 48종 중 12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15건의 제작결함이 뒤늦게 발견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개시될 때까지 평균 459일이 소요됐다. 1년하고도 세 달여 남짓 걸린 셈인데, 짧게는 7개월이 채 안된 경우도 있었다.

제작·수입사별로는 기아자동차가 3종에 제작결함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3종에 4건, 르노삼성자동차 2종에 2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FCA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각 1건에 1건씩 발생해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두 차례 반복되거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까지 확인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부가 성능시험대행자(연구원)로 하여금 조사하는 제도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리콜 명령을 내리거나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종의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2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아 연간 20종 내외 50~70대 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국토부가 매년 수립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에는 미조사 차량 등 이외에도 리콜 차량 및 결함정보 분석 결과를 통해 대상 차종을 선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주로 신차 또는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과 그동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구입 대상이다. 수입차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사 및 차종별로 배분해 선정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구원이 구입한 시험차(승용 및 승합) 총 66종 267대를 선정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결함이나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구매한 차량은 7종 30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적합 판정을 받은 지 불과 1년여 만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라며 “시험차 선정부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뤄지다보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공단 측은 “자기인증제는 제작사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를 스스로 인증해오면 이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라는 입장이다. 다양한 결함 현상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고도 리콜된 이유가 안전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자동차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뜻한다.

규칙 제14조제1항제7호를 보면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해 고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연구원이 2015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FCA코리아(주)의 지프 컴패스(가솔린) 차량은 유압식 파워스티어링(조향장치)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돼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2016년 3월 리콜됐다.

또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원이 2016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주)의 투싼(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디젤)는 2017년 1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강도 부족 등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각각 시정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당시, 안전기준에 의한 ‘조향성능시험’ 등을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험평가 항목도 보다 세분화해서 검증 역량과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작사나 수입사에게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 만큼 제작결함 발생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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