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건협, 공동보증 제도 참여기관 7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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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건협, 공동보증 제도 참여기관 7곳으로 확대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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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개정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해외건설협회를 주관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에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추가된다.

해건협은 지난 1일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개정을 통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이 기존 5개 금융기관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신규참여로 총 7개까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공동보증 제도)란 중소·중견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중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협약기관들이 공동으로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공동보증 제도는 저조한 보증발급 지원실적 등의 이유로 금년 초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됐지만 지난 2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건설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모색됐다.

이후 설명회 개최, 수주활동중인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협회의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으로 공동보증 제도가 업계에 안내되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보증지원 노력이 절실하다”며 “다수의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으로 신규 참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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