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안심전환대출 2달 내 심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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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안심전환대출 2달 내 심사 불가능”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0.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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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주택금융공사 사측에 인력확충·심사 처리 기간 확대 요구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공급 한도액을 3배 이상 초과한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이 기한 내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0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신청접수를 마친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가 약 20조원이고, 금융위가 예상한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2억1000만~2억8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심사대상 건수는 대략 24만건이 될 전망”이라며 “2달 안에 24만건의 심사를 처리하라는 금융위의 계획은 재앙과도 같다”고 밝혔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연 1%대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73조9353억원(한도 20조원)이 신청됐다. 건수로는 63만4875건이다.    

앞서 2015년에 실시했던 안심전환대출은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심사업무가 각 은행별로 분산됐다. 그럼에도 심사기간이 영업일 기준 9일밖에 되지 않아 은행 노동자들은 극심한 장시간노동과 과로에 시달리고도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항의를 감내해야 했었다는 게 금융노조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각 은행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환을 처리해야해 업무 대부분의 부하가 주택금융공사에 쏠리게 됐다. 

금융노조는 “심사기간을 두 달로 늘렸지만 처리 인력의 규모를 감안하면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2015년보다 훨씬 더 살인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심사관련 인력은 150여명으로 하루에 처리 가능한 심사건수는 1인당 6.2건으로 잡을 경우 일일 처리 가능건수는 930건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2달의 기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3만7200건에 불과하다. 

금융노조는 “이 기간 동안 24만건의 심사를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며 “만일 이를 가능케 한다면 그것은 주택금융공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았다는 방증이 될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 사측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인력확충과 심사 처리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는 즉각 당사자인 주택금융공사지부와 금융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며 “금융위에 즉각적인 협의 및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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