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사법개혁안 29일부터 처리가능...카운트다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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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사법개혁안 29일부터 처리가능...카운트다운 돌입”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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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유법인 검찰개혁 법안...체계자구 심사 기간 불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오는 29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이달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의한 처리보다는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마침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사법개혁안은 현재 법사위에 이관된 상태다. 한국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의 고유법안은 해당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6일이면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기간이 종료되고,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법사위 고유법이기 때문에 별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28일이면 본회의 자동부의 요건을 갖춘다”고 했다. 이어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국회 운영 선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개혁법의 조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한국당도 신속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적 명령을 더 이상 거스르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의 뜻을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하는 일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한국당의 성찰과 협력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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