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공임대 퇴거자 절반, 5년간 원상복구비 32억여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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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공임대 퇴거자 절반, 5년간 원상복구비 32억여원 부담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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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구·가구당 비용 매년 증가…한 가구가 1600만원 내기도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53%)가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가구 중 채 절반이 못 되는(49%)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5540가구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도 5억5964만원(2015년)에서 8억7604만원(2018년)으로 1.5배나 증가했다.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2000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올해도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이르렀으며 가구당 평균 부담액도 2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600만원을 부담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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