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단 14곳 추가 지정…5.04㎢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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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단 14곳 추가 지정…5.04㎢ 규모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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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할 것”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서 14개(5.04㎢)가 추가돼 총 105개(35.21㎢)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충북에서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등 3개 산단(지정면적 348만2000㎡, 산업용지면적 221만9000㎡)이 반영됐다. 해당 산단은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 등을 유치하는데 사용된다.

충남지역에는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85만3000㎡, 산업용지면적 129만6000㎡)이 적용된다.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에는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한다.

경기지역에는 용인스마트e일반산단 등 5개 산단(지정면적 40만9000㎡, 산업용지면적 30만7000㎡)이 반영되며, 용인스마트e일반산단에는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들어선다.

전남지역에는 화순생물의약제2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63만3000㎡, 산업용지면적 41만5000㎡)이 반영되고, 경남지역에는 제2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22만3000㎡, 산업용지면적 80만8000㎡)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오는 10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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