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대비한 대책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간 간담회에서 있었던 경제인들의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대비한 보완책 마련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경제계 우려가 크다.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되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시간 단축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기업계는 두 달 뒤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인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제대로 대비되지 못했다며 정부에 강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50∼299인 사업장 1300곳의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61.0%였다.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7.2%였다. 10개 사업장 가운데 3∼4곳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