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비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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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비율 저조”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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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형 생명보험사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현황. 사진=전재수 의원실
올해 대형 생명보험사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현황. 사진=전재수 의원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대다수의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생명의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 비율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33개의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만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인 17만8309건이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대형 보험사의 경우 그 수치가 극히 저조했다. 한화생명은 올해 판매한 34만8999건의 치매 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으로 0.1%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치매보험 20만3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9676건 중 372건으로 각 0.3%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했다.

치매에 걸리면 뇌기능이 손상되어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치매환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다. 지정대리인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90% 이상이 향후 치매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치매에 걸렸지만 치매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 본인이 기억을 해내야 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최근 치매보험 고객 확보를 위해 높은 보장을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지정대리인 의무 가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정대리인 의무제도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대형보험사일수록 지정 비율이 두드러지게 낮은데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예외방향을 두는 방향으로 업계의 의견을 들어 제안해 주신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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