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조국 펀드’ 여야 공방…“조국게이트” VS “심증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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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 ‘조국 펀드’ 여야 공방…“조국게이트” VS “심증일 뿐”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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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으로부터 조국 펀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으로부터 조국 펀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우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확인하긴 어렵다”며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링크PE를 시작으로 WFM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만들고 가상화폐 의혹, 해외자금 도피 의혹도 있다”며 “금융가에 널리 퍼진 얘기인데 금감원이 자기 혼자 모르는 척하면서 ‘꿩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자본시장법 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저희가 단서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금감원이 청와대·법무부 등과 상의하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펀드 감독을 담당하는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러내 “조 장관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며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법무부 등 외부와 상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추궁했다.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밝힌 김 부원장보는 “대학 이후 친분 외에는 교류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 의원은 “확실하냐”고 재차 물은 뒤 “금감원이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검찰의 하부기관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외부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몰아가는 것”이라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기정사실로 해서 이를 가지고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했다. 그는 “차명에 대해서도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걸 전제로 모든 걸 기소했는데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며 “관계 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전제에 대해 심각한 재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특정한 건에서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여기에서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하는 건 삼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3일 조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조씨의 공소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 받자 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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