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조위 10월 중 열려…윤석헌 “성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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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조위 10월 중 열려…윤석헌 “성과 있어”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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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기업과 은행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그간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이어서 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키코 관련해 검토한 지 1년 이상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분조위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며 “언제 처리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윤 원장은 “곧 처리할 예정으로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서 얼마 전에 조사는 끝난 상황이고, 키코 분쟁에 연류된 6개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분쟁조정에 강제권이 없어서 양 당사자간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완벽하게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성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키코는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약 3조3000억원의 손실을 본 사건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6개 은행이 대상이다.

제 의원이 “미국 선물거래위원회에 키코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했더니 ‘고객에게 정보를 숨기고 고객을 오도한 점과 고객에게 중요 정보를 고지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기로 규정했다”며 “10월 안에는 분조위를 열 수 있겟느냐”고 다시 묻자 윤 원장은 “10월 안에 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사들은 사회적 신뢰성과 공공성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키코 피해기업들은 분조위 합의를 계기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분쟁조정안이 당사자간 다소 미흡할지라도 우리 사회에서 보기 드문 합의 노력의 결과이므로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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