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집에 불나도 화재보험금은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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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집에 불나도 화재보험금은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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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손보사의 최근 3년 간 보험금처리 소요일수 현황. 사진=최운열 의원실
13개 손보사의 최근 3년 간 보험금처리 소요일수 현황. 사진=최운열 의원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 화재보험에 가입한 A씨는 몇 개월 전 집이 전부 불타는 바람에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했지만 6개월 뒤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정작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고 초기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지급보험금 제도에 대해서도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A씨처럼 1개월을 넘겨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최근 3년 간 59.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험금 지급지연 관련 민원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지연을 보완해줄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전체 화재보험금(물보험 한정) 4만7030건 중 사고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된 건수는 2만8075건으로 59.7%에 달했다.

이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한 건수는 1만1358건으로 24.2%로 집계됐다. 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건수는 1만8955건으로 40.3%로 불과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과반 이상의 화재보험금이 사고초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을 사유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매년 4000여건 규모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 누적 규모는 1만2240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가지급보험금이 이미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도입됐음에도 이용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2016부터 지난해 사이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은 4423건으로 보험금의 전체 지급건수 4만7030건의 9.4%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지급보험금는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미만을 계약자에게 선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조차 1개월 이내에 지급된 비율은 25.1%에 불과했다. 나머지 74.9%는 1개월을 넘겨 지급됐다. 사고 초기에 필요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가지급보험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1개월을 넘겨 지급하는 비율이 본 보험금보다 높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소요일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화재보험의 결점을 보완하고 계약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가지급보험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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