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씨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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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씨 징역 5년 구형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10.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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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밀반입량 상당… 이씨, 교통사고 선처 호소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씨. 사진= 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씨. 사진= CJ그룹.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면서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씨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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