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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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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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내년부터 방문서비스 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약 27만 4000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도 현재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사업주로 적용기준이 확대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규모에 비춰볼 때 다수의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 보호망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47만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 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당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 설계하고 운영해야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를 추진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시행하고, 특수고용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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