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9 이동신문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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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9 이동신문고’ 운영한다
  • 권영모 기자
  • 승인 2019.10.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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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나면?

[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오는 11월 1일, 의성지역자활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제도로 △행정문화교육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생활법률 등 14개 분야로 편성된 조사관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해소한다.

이동신문고는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 행정사항 등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각종 민‧형사상 법률상담 등을 받고 싶은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 사전 예약신청을 하거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생활 속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고충들이 빠르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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