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32개 관계기관, 이상거래 급증세에 ‘합동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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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32개 관계기관, 이상거래 급증세에 ‘합동조사’ 개시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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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및 서대문·마포·용산·성동구 집중조사지역
내년 2월 국토부 직권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 운영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32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선다. 그간 이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였던 만큼 보다 면밀한 조사에 나서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2017~2018년)간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합동조사를 통해 총 1만6859건의 실거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대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건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전체다. 이 가운데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조사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내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된다.

조사대상은 서울의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다. 조사결과에 따라 과태로 부과 등의 행정 조치와 국세청·금감원·경찰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해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뤄 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달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이번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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