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실손보험‧치매보험 난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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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실손보험‧치매보험 난타 예고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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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130% 육박…업계 “청구 간소화 공론화” 기대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대리청구인 미지정 등 질타 이어질 듯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실손의료보험와 치매보험이 보험권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실손의료보험와 치매보험이 보험권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실손의료보험와 치매보험이 보험권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다가 올해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더 높아져 질타의 수위가 더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치매보험 열풍에 따른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의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권인원 부원장, 원승연 부원장, 이상제 부원장, 김우찬 감사, 박권추 전문심의위원, 부원장보 간부들까지 출석 대상이다.

이번 국감에서 보험업권은 무엇보다 여야 의원들의 실손보험 관련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별 실손보험금 지급률 편차가 크다는 지적으로 곤혹을 치렀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손보험 자동 청구 시스템 도입은 커녕 손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손해액 증가율도 같은 기간 20% 수준으로 전년 동기(15%) 대비 급증했다. 손해율의 원인은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시행, 백내장, 맘모톰 등 비급여 시술 등 복합적으로 실손보험 자동 청구 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표준화가 강화될 수 있다.

또 실손보험 자동 청구 시스템이 갖춰지면 보험사별 천차만별 보험금 지급률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들의 불편은 일시에 해소된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전산화되지 않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구조는 증빙서류 발급과 송부,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들에게 소액의 보험금은 아예 청구할 생각조차 못하게 한다.

보험사들은 내심 이번 국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공론화되길 바라는 눈치다. 당장 소액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더라도 병원들의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아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줄고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 반대로 지난 10년 동안 청구 간소화 시스템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지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등이 주로 다뤄지고 있어 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문제는 심각함에도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율이 1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손보험 간편 청구화가 이뤄지도록 의원들의 지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치매보험이 새로운 논란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활발히 출시하며 올해 1분기에만 약 80만건이 판매됐다. 지난 4월 기준 판매중인 치매보장 보험(특약 포함)은 134개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중증치매와 경증치매 모두를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다

하지만 경증치매 진단 시 뇌영상검사 결과만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검사비용을 내고 있다. 경증치매의 경우 뇌영상검사 진단 없이 CDR척도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함에도 일부 보험사는 CT, MRI 등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는 등 판단기준이 달라 치매보험 민원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치매보험금 대리청구인 미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스스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험 가입 후 치매진단 시 보험금 신청이 어려워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용이나 설명 등이 필수가 아니다. 치매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감원은 약관 상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분쟁 발생 우려에 대해 의학적 진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보험사가 의료적 판단기준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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