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사업주·자영업자·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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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주·자영업자·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0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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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산재보험 적용 12개 업종서 전 업종으로 전면확대
IT 업종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사각지대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2개 업종에 제한됐던 자영업자 역시 전 업종으로 적용을 확대하며,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9개 직종에서 벗어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보호필요성 및 노무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총 4개 직종의 19만 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방문판매원의 경우 일반·후원 판매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는 판단 하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주의 경우 안전운임 적용 품목(2만 6000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만 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만 5000명) 등 총 7만 5000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특고 적용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및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민주당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직종을 확대하면서, 적용제외 신청의 사유 제한과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 등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 가입 방식인데도 가입요건이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또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 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 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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