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 130여만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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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 130여만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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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등 약 27만 4000명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또 1인 자영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와 같이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볼 것”이라며 “당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136만 5000명의 산재보험 가입을 이끌 방침이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을 포함한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서비스 분야에선 가정을 방문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총 4개 직종 19만 9000명이,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 철강재와 위험물질 운송차주 등 총 7만5000명이 대상이다.

또한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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