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안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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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안착 중”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0.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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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시행된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60개(74%)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계도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지난 4일 개선 계획 제출업체를 포함한 전국 300인 이상 업체 대부분(77개, 95%)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 중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4개 업체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월 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노선버스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채용, 탄력 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3개월의 계도기간(7월 1일∼9월 30일)을 부여했다.

그동안 지자체 점검 회의, 관계기관 합동점검(국토부·고용부·지자체) 등을 세 차례 실시하며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의 신규인력 채용, 임단협 타결 등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

또한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확대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 2회(6·8월) 개최 △국도변 교통안내전광판(VMS)를 활용한 승무사원 채용 홍보 △버스승무사원 채용 홍보포스터 주요 거점 게재 등을 통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에 7000여 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반 반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과도한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로부터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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