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전재수‧제윤경 의원,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비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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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전재수‧제윤경 의원,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비판 한목소리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0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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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내 보험사들의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국내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며 개선할 것을 공언해 향후 제도 보완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 제189조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예외규정인 이 법의 시행령 99조를 만들어 사실상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객관성이 필수다.

문제는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이 보험사에 소속된 자회사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보사 3곳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보사 4곳이 자회사 12개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로부터 건당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여서 보험금 산정이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미국은 전체 물량의 10~15%만 자기손해사정을 하는 반면 국내 보험사의 자회사 위탁률은 평균 90%를 상회하는데 자회사들이 모회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입법 취재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고쳐야 하며, 이 상황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권고했는데 금융위가 공정위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자회사들이 모회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보험업법 시행령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국정감사 전에 해당 시행령의 삭제 필요성에 대해 서면 질의했는데 자회사 업무 위탁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비용 상승으로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답변을 금융위가 했다”며 “이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보지 못했지만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상승하더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원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원님의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자회사 손해사정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생명 100%, 교보생명 100%, 한화생명 93.3%로 드러났다. 손보사도 자회사 위탁 비율이 삼성화재 76.3%, DB손보 88.8%, 현대해상 78.7%에 달했다.

제 의원은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금융당국이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서 정해질 우려가 크다”며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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