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액 135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조치도 지난 3년 간 209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지난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5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313건(52억7000만원),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193건(73억원) 발생했으며, 2015년에 발생한 체불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9건의 위반내역이 발생해 행정처분 요청이 이뤄졌고 수급업체의 위반은 105건, 하도급업체의 위반이 114건에 이르렀다. 이 경우 주로 통보위반과 관련된 건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이 주를 이뤘다.
윤 의원은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 대금 체불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LH현장의 입찰이나 하도급 제한 등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LH측은 “LH는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하도급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등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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