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7428만건에 이르는데 과태료는 건당 131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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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7428만건에 이르는데 과태료는 건당 131원에 그쳐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10.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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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국제 기준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 정비해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최근 7년간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건당 평균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131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7428만건(340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출 건수가 확인된 6234만건(184회)에 대해 81억838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당 평균 131원 수준에 불과하다.

4회에 걸쳐 208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우 평균 과태료가 10원 미만이었다.

유출 건수의 33%를 차지했음에도 부과된 과태료는 1억3460만원에 그쳤다. 745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건당 평균 과태료가 4.6원만 부과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17년 434만건이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8년 931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76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금 추세라면 지난해 유출 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에 대해 5조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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