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北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재심의서 '전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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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北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재심의서 '전상' 판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0.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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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박삼득 보훈처장이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박삼득 보훈처장이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 판정을 내렸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 중사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의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다. 이에 하 중사는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기 위해 지난 1월 전역했다.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육군은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하 중사를 공상 판정 내렸다. 그러자 하 중사는 지난달 4일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보훈처는 “재심의 과정에서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상’이란, 적과 교전이나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의를 뜻하고 ‘공상’이란 교육,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전상과 공상은 실제 예우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명예에 있어 의미가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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