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유튜브 입지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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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유튜브 입지 좁아진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10.0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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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트래픽에 통신사와 망 사용료 계약 안 해 무임승차 논란
여당, 허위조작정보 차단 안 하면 플랫폼에 과징금 방안 추진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유튜브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에 가짜뉴스 차단 관련 입법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입지가 줄어든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계약을 하지 않고 서비스하면서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이동통신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하루 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485테라바이트(TB, 1TB=1024GB)로 상위 10개 사업자가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 8127TB의 67.5%를 차지했다. 국내 CP는 2642TB(32.5%)를 유발해 글로벌 CP 트래픽이 국내 CP 트래픽의 2배 이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페이스북은 최근 KT에 이어 세종텔레콤과도 망 사용료 협상을 체결하면서 무임승차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1일 페이스북은 공식 입장자료에서 “페이스북은 KT와 네트워크 계약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KT의 네트워크로 페이스북 앱패밀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변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아울러, 세종텔레콤과도 별도의 추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에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더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면서 페이스북과 같은 무임승차 취급을 받던 유튜브가 망 사용료 계약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대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를 규제망 안으로 포함하자는 취지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조치한다.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키보드 등 입력을 자동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다.

박광온 허위조작정보대책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며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참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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